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정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상황입니다.
다양한 임산부 혜택 중에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산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시
의원의 경우 기존 본인부담금이 30%에서 10%로 감면되었고,
병원의 경우 기존 본인부담금이 40%에서 20%로 감면되었습니다.
특진비와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임신시기에 치료를 많이 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전 구강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신 전 치료와 예방적 관리가 받았더라도 임신기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입덧, 잦은 간식 섭취
그리고 비타민 부족이나 신진대사 장애로 인해 임신성 치은염을 비롯한 구강 구내염 등 다양한 구강질환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기간 중에도 치과를 찾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구강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감소는 임산부의 진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건강의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병원 관계종사자들이 여전히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임산부는 반드시 임신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지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