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열구전색술’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10월 1일부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금 10% 및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되었습니다.

 

과잉치-페북

 

2017년 10월 1일부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외래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의 경우 10%로 조정되고,
의료급여의 경우 의원급은 기존과 동일하나 병원급 이상 2종 수급권자만 5%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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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메우기)이란 치아의 구조상 씹는 면에는 좁고 깊은 틈들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잘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틈들은 칫솔로 잘 안 닦이다 보니 영구치 충치는 거의 대부분이 부위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불투명한 하얀색 약제로 메꾸어 치료하는 것이 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메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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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7년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험 틀니 본인부담금이 인하됐습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30%로 조정되며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급여 1종은 5%, 만성질환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15%로 조정되었습니다.

틀니종류재질2

 

향후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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