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거리두기 1.5단계, 행동요령은?
작성자
한빛치과병원
작성일
2021-04-02 10:20
조회
1015

안녕하세요, 최근 북구 대형사우나를 통한 연쇄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2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힌바가 있는데요.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기간은 3월 29일~4월 11일 24시까지로 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밀폐공간에 장시간 머무르는 등의 행동은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되도록 대화 금지, 페이스실드 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시간을 줄이고 감염 억제를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지만 생업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행동들은 가능한데요.

결혼을 위해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양가 인원 8명까지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하고,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8명까지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외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되니 참고 하시면 좋겠죠? 이외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영업권 보장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영업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의 경우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인한 생계 곤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후 1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룸 당 최대 4명의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현장점검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1.5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유지 및 강화하고,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에서는 또 다른 4차 유행을 막고 현재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이 맘편히 병원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